▲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3일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헌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단 뜻을 밝혔다.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단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한 장관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나”라며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한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인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마저도 할 수 없다면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