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전 대표 측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3-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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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에 종사 중인 김 전 대표의 측근 A 씨(52)에 대해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 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 원을 수수하는 등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A 씨는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을 회사 대표로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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