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중국산 김치로 김치찌개를 요리하고도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인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 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재료로 들어간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면서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1000원가량 싸게 김치찌개를 팔아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