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이 상호금융업권의 부실 뇌관으로 꼽히면서 금융당국이 우려 잠재우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관계부처와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을 분석ㆍ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3.59%로 저축은행(3.4%), 카드사(1.2%), 은행(0.25%)보다 높았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범정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마다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이나 금고에 대한 각 중앙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 방안도 검토했다. 내년 12월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2021년 12월 완료했다. 새마을금고는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도 내년 12월 도입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다른 규정도 보완한다. 법령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기준을 단일화하고 업권별 상이한 회계감사 주기도 연 1회로 통일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이 순환근무, 명령휴가제를 개선하고 감사조직 내실화, 지점 감사 실효성 개선 등을 통해 조합의 업무 프로세스와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순회감독역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산상 감시시스템 개선, 감독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취약 조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다음 달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중앙회의 내부통제 개선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올해 하반기에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