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흥에 3억 원 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드퍼시픽, 신흥을 대상으로 회사 및 회사관계자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드퍼시픽은 전 대표이사 등 2명을 대상으로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흥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2억7390만 원, 대표이사 등 3명에 8190만 원, 삼일회계법인(회계감사기준 위반)에 1억312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