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은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연금보험 가입이 곤란한 종신보험 등의 가입자는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기 가입한 종신보험 등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등 특정 보험가입자에게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한 연금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변액)종신·(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연금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보험을 해약 처리하고 발생한 해약환급금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종신보험 등 기존 보험 소멸에 따른 손실과 연금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사망보험금(1억 원) → 연금수령(월 30만 원)의 종신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금전환 후 받는 연금액(월 30만 원)이 사망보험금(1억 원)을 수령하는 것보다 유리한 지 여부를 고려해 연금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보험의 유지기간이 짧아 연금의 재원이 되는 해약환급금이 매우 적을 경우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도 매우 적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보험계약 7년 이전 해약시에는 해약환급금이 매우 적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연금전환 시 해약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7년 이전에는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보험회사가 이미 지출한 사업비용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