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동규 입장하자 고개 들어 쳐다봐…검찰 "사진은 순간적 결과물에 불과"

입력 2023-03-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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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법정에서 드디어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증인 자격으로 온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이날 이 대표는 "오늘 유동규 씨와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들어갔다. 반면 같은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검찰은 오후 공판에서 "피고인(이재명)은 호주 출장 중 (고 김문기)와 대화 내지 눈 맞춤 사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이란 건 찰나 순간 촬영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사진은 당시 상황을 모두 담을 수 없다. 대화나 눈 맞춤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친분 교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이 대표는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깐 검사들을 응시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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