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1호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 발급…“유동성 지원 효과”

입력 2023-04-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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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왼쪽) 경남금융센터 센터장과 이영민 (주)씨에이치종합건설 부사장이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 제1호 보증서 발급 수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제1호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급된 제1호 보증서의 주인공은 (주)씨에이치종합건설이다.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통해 조합원의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출시한 신규 상품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임대차보증금을 조합 보증서로 대체하면 임대인에게 묶여있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유동성을 지원하여 경영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대인은 조합 보증서를 통해 임차인의 목돈 부담이 줄면 사무실 임대가 수월해져 공실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곧 임대수익 증가로 이어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족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은 아니다. 이 때문에 기존 계약 관행에 익숙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확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호 보증의 주인공인 (주)씨에이치종합건설 측은 “저렴한 보증수수료로 임대인에게 묶인 목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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