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가보훈처는 후손이 없어 무적(無籍)으로 남아있던 황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0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릴 예정인 유해 봉환식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이 이를 헌정한다
황 지사는 1912년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해 대한민국 공적 서류에 적(籍)을 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가족관계 등록으로 황 지사가 한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생겼다.
보훈처는 황 지사의 등록기준지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이 자리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24’로 설정했다. 황 지사가 임시정부 외교관으로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점을 고려했다.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과 출생연월일인 ‘1886년 4월 4일’이 기재됐다. 황 지사의 출생연월일은 보훈처가 하와이 입항자 명부 등과 함께 발굴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에서 발견됐다. 보훈처는 최근 황 지사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 11점을 최초 발굴해 3일 공개했다.
황 지사는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안창호가 조직한 ‘공립협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원병으로 입대해 소대장으로 중상자 구호를 담당했다.
이후 1919년 6월에는 파리위원부에서 서기장을 맡아 ‘통신전(通信箋)’을 발행해 유럽 내 언론과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 등에게 보냈다.
1920년 9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런던위원부 위원에 임명돼 프랑스와 영국에 오가며 외교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영국 언론인 매켄지와 ‘대영제국 한국친우회’ 결성을 주도하는 등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헌신했다.
황 지사는 뉴욕과 런던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지속하던 중 1923년 4월 후손 없이 뉴욕에서 별세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이 없던 황기환 지사께서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됨으로써 완전한 대한국인이 되셨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윤동주 시인 등 무적의 독립유공자 167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처음 창설했다. 2월에는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