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접 제조한 마약음료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에 있는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길 씨, 피해 학부모에게 일당이 협박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통해 국제전화번호를 국내전화번호로 조작해준 김 씨 등 2명을 대상으로 10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경찰청은 7일 길 씨와 김 씨를 각각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검거해 8일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A씨가 제조ㆍ전달책인 길 씨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단서를 파악하고, 중국에서 공수된 빈 병의 배송경로를 역추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범 소재 파악에 나섰다.
현재 마약음료를 담은 빈 병이 중국에서 건너온 점, 학부모들에게 걸려온 협박전화 발신지가 중국이라는 점, 현재까지 검거된 인물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당 2명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우회 IP(인터넷주소)를 사용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마약음료 현장 유포를 지시한 중간책을 추적하는 한편, 마약음료 제조에 사용된 필로폰 구입 경로를 파악해 이번 범죄와 필로폰 판매책의 연관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범행은 지난 3일 오후 2명씩 짝을 이룬 20∼40대 남녀 4명이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건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들은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부모 전화번호를 받은 뒤, 피해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현재까지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학부모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