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6곳…지정해제 1곳 등 시장조치
(자료=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사 8곳이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8사에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곳은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이치큐 △인바이오젠 △일정실업 △KH 필룩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제출시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등은 2년 연속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회사는 개선 기간(4월 14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상장폐지사유 발생 4사(△세원이엔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KH필룩스), 감사범위제한한정 1사(카프로), 매출액 50억 원 미달 1사(에이리츠) 등 총 6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 중 1사(KG모빌리티)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