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2인조…영장실질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석

입력 2023-04-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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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료 제조·전달책 길모 씨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 및 유통한 일당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혐의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길 씨는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 주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투데이)

앞서 경찰은 7일 길 씨와 김 씨를 각각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검거해 다음날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을 협박하기 위해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발신으로 변경하는 등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길 씨는 자택에서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하고, 사건 당일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범을 찾기 위해 확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2명씩 짝을 이룬 20∼40대 남녀 4명이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부모 전화번호를 받은 뒤, 피해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부모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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