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에 이어 10일에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소위 직전 성명을 내고 불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11일엔 법안을 의결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온 지 5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정 간사는 이석 직전 “우리 당은 18, 19일보다 앞당겨 12일 소위를 개최하자고 재차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우리 당을 제외한 채 오늘 소위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춰볼 때 이는 이재명 대표의, 이 대표를 위한, 이 대표에 의한 이 대표 하명법이자 이 대표 방탄법이라는 걸 직접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주려는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기 간사는 “(민주당은)민주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특검법 처리를 지연하는 국민의힘 행태야말로 윤 대통령 방탄 행위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말로는 정의당과 합의한 입장이 있어 특검법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내일은 의결하려 한다. 국민의힘이 의지가 있다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 간사가 떠난 이후 법안 축조심사를 시작했다. 심사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 방식 등이 논의됐다. 수사 대상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폭넓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설계부터 자금 조성, 개발 수익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할애한 경우는 없었다”면서도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준다 하더라도 특검을 발의한 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나, 특검을 발의한 교섭단체 의원을 포함하는 것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남국 위원은 관계기관이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강제성이 있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위가 끝나기 직전 기 간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2번의 토론, 법원과 의원님들 의견에 근거해 내일(11일) 10시에는 강 의원안을 중심으로 판단해볼까 한다”면서도 “수사 대상과 주체의 문제는 어찌 보면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니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11일 소위 의결, 12일 전체회의 의결 그리고 13일 본회의 상정이란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특검법은 복잡한 게 아니다. 과거 전례 상황도 있어서 그걸 잘 참조하고, 수사 대상이나 주체 문제는 선택하고 결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