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드론·핀테크·AI 분야 규제개선 여부 추적
86개 규제 중 개선 완료된 규제 8건에 불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기업 규제 애로에서 도출했던 바이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4개 분야의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에 불과했고(개선율 9.3%), 개선 진행 중인 것은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 중이었다.
규제개선 사례를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 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 관련 규제 3건, AI 분야는 AI 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의 규제로 인해 정밀의료 분야에서 환자데이터를 통한 신약개발, 국민건강검진정보 활용이 어려웠다. AI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 AI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상품 자동 계산 등도 제한됐다.
개선이 더딘 규제들은 여전히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율자동차는 핵심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규제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경쟁국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운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센서나 AI 기술 관련 규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는 게 상의 측의 설명이다. 국내 업체는 제약이 적은 해외에서 시험 운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성과도 발표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규제개선 발표 후에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 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도 여전했다. 상의는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이고, 비대면 진료, 원격 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의는 새로운 사업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소극 규제·갈등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로 임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현재 제도화를 논의하는 단계다.
보고서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환경을 만들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갈등 규제와 다부처 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니며 규제혁신 동력이 약화됐다”며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