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는 “처벌강화”에 따른 정부대책을 옹호하는 목소리와 “지원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 등 입장이 갈렸다.
이번 대책으로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여부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기존 3일이었던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은 7일로 연장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한 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며 “형사적·사법적 절차보다 우선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로 인해 학업이나 진로에 영향을 받으면 그들은 학교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잃고 더 큰 범죄나 폭력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며 “각종 대책을 학교에 욱여넣기보다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정부의견에 힘을 보탰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학폭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면서 “학폭위 심의‧처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를 보호하는 촘촘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시된 피해학생 보호, 가‧피해학생 교육‧상담‧치유‧회복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부 4년 보관 조치가 학폭 가해학생이 반성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가해학생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과 교육기관이 신설돼 재발 방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 핵심은 가해자 기록 보존 기한 연장과 대입 반영 의무화다. 이외에도 가해자와의 분리요구권, 가해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 심판에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학교장이 가해자의 출석을 약 7주가량 정지시키거나 학급을 교체할 수도 있게 했다.
해당 대책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선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대통령령은 정부가 바꿀 수 있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련 대책 후속 입법에 여야가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