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입력 2023-04-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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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제도개선 방안 (자료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개선한다. 앞서 지난해 서울의 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시세대로 매입하는 등 공분을 산 바 있다. 올해는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고,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17일 LH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과 민간의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구분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고려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 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애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정평가 업무 개선 방안 (자료제공=LH)

LH는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기존에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시행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하고, 매입 진행 단계에서는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도 막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 2건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시공 업체에는 계약 상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설계·시공 기준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실시공 업체 등에게는 향후 다른 주택 매도 시 감점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또 매입임대주택의 신속한 하자처리를 위해 유지보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7838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가구, 신축매입약정 2만2375가구다.

통합 매입공고는 18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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