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공휴일에도 출근해 교대근무 수행
이 과정서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미지급…3000만100원 청구
항우연 “청구 내용 사실관계 확인해 지급 등 후속조치 할 것”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를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인사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을 이끌며 한국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8명의 총 청구금액은 3000만100원이다.
과기노조는 과학기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 설립신고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현재 항우연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ㆍ극지연구소(KOPRI)ㆍ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각 지부를 두고 있다.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1996년 건립된,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환경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인공위성이 이곳에서 발사 전 최종 시험을 거치고 있다. 지난해 발사된 ‘다누리’뿐만 아니라 내달 24일 3차 발사 예정인 ‘누리호’의 전자장비 우주환경시험도 이곳에서 진행됐다.
인공위성의 우주환경시험은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시험일정이 계획되면 출근해서 교대근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3교대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야간근로수당(22시 ~ 06시 근무 시 0.5배 가산)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지금까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지난해부터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기관 측과 노사 교섭을 진행해 왔다. 2019년 9월분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할 시점에 이르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합원들의 민사소송 제기를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신명호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장은 “과기계 출연연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 문제는 항우연 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우주환경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항우연 내에서도 누리호 개발과 발사, 위성관제 등에 종사하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항우연은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외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원장은 이에 대해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 관계자는 “위성 시험 업무 특성상 24시간 3교대가 필요한 업무가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 직원 일부가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했다”며 “항우연은 성실하게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