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캡처)
'이재명 지지 발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렇게 본 이상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어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은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다.
이에 방통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TBS는 "김어준 씨의 발언은 개인 SNS(유튜브)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