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감원)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기술신용평가회사 검사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1개 TCB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 심의를 완료했다. 최종 조치 내용은 금융위원 부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TCB에 대한 부당 업무처리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5개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나머지 4개 TC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종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에 TCB가 미리 평가의뢰자(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했는지 평가했다. 이어 영업과정에서 평가의뢰자(은행)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 협의해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한 바 있는지 점검했다.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전문인력이 없음에도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가 있는지도 검사결과(잠정) 주요 확인사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기술신용평가회사의 위법·부당행위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건전한 신용평가 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