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배출가스 부품을 바꾼 채 차량 5000여 대를 국내에 부정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차량 1대당 벌금 40만 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며 영업할 의무를 등한시했다며 "부정하게 수입한 차량도 많고, 일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벤츠코리아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인증절차 미이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제도를 개선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환경부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6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뒤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 사이 차량 5000여 대를 국내에 부정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기환경법 9조에 따르면 환경부가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될 경우 인증내용 설명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벤츠코리아가 바꾼 소프트웨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장치)에 쓰이는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