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1분기 휴면예금 765억 원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주었다고 20일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 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 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하고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휴면예금 지급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585억 원)대비 30.8% 증가한 7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지급건수는 20만8173건이다. 약 14만5000건(70%)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찾아갔다. 이중 94%는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신한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서금원이 아닌 외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원은 최근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는 고객들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소액의 휴면예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휴면예금의 존재 여부를 몰라 소중한 재산임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권리자들이 개인의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하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 홍보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0만 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영업점 방문 없이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정부24'(www.gov.kr), 금융회사(카카오뱅크, 신한은행, 국민은행) 모바일 앱 등에서 평일 24시간 언제든지 조회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 및 지급신청 할 수 있다.
1000만 원 초과 휴면예금, 상속인ㆍ대리인에 의한 지급신청 등은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