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용 마약 중복투입 방지법 속도…경찰 특별승진 TO 50명까지 확대"

입력 2023-04-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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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1일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이력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총장 등이 자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대책 추진 성과 계획을 보고받고 정부가 각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필요한 법 개정 예산과 조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당에 수사 단속 조직 확보와 마약 탐지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했고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투입 처방을 막기 위한 법안의 신속 개정을 요청해서 당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언론 보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 인터넷에서 마약의 불법거래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서 신속히 법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 특별승진 티오(TO)를 현재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밀수ㆍ밀매 사범 등 성과 큰 경찰관 중심의 특진을 실시해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당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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