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입력 2023-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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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업이 입지 선정에서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업이 원하는 곳을 개발하도록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도 허용한다. 또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건축 특례도 확대하는 등 개발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세제감면, 기반시설 지원 외에 범정부 지원방안으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 뿐 아니라,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등 정주 여건 개선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부지의 일정비율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등 현행 의무사항은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안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을 2개소 이상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기업혁신파크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의 지방시대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도시법 개정 및 선도사업 추진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회,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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