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수백억 원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하여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주식을 자신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스타항공이 다른 계열사에 부담하던 채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조기에 상환하면서 실질적인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변제해 이스타항공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으로 가족과 친인척에게 차량 및 오피스텔 등을 구입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수긍하며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다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