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금 조달 과정과 이를 제공한 ‘스폰서’ 등에 대한 수사보다 내부 전달 과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오후에 돈 봉투를 마련한 인물로 지목되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불러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 전 위원 조사는 네 번째이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이 강 전 위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다. 당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를 통해 혐의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수수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는 만큼 전당대회 내에서 돈이 오고간 정황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대성이 더 크다고 보고 이 부분 수사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규명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금품 조성 경위에 대한 수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살포된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혐의 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여자, 수수자, 제공자를 순서대로 수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사안의 진상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 일정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주요 범죄 행위는 두 갈래로 나뉘어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전당대회 내부에서 돈이 오간 사안과 이를 위해 외부에서 금품을 마련한 사안이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들을 처벌한다. 강 전 위원이 ‘스폰서’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부적절한 방법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았다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당법 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은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가 선출되게끔 하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자들을 처벌한다. 윤관석‧이상만 의원 등이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20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장에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만 적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전체적인 수수 과정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해서 구속영장에서 그 혐의를 뺐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 금품이 조성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만들어준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김 씨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송영길 전 대표다. 송 전 대표는 26~27일 중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수사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입장을 내달라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