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일간 내버려 둬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4세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쳤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군이 다친 날짜와 시각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A 씨 남편은 “며칠 전부터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다”며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중이다.
그는 지난 26일 배달일을 하던 중 A 씨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B 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 군 시신에는 머리뼈 골절 외 멍 자국과 같은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 대한 확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측은 “B 군의 부상 시점은 사망하기 1주일 내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