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청약통장 개설자가 올 들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국 아파트값도 지난달 낙폭을 대거 만회하면서 상승 반전을 꾀하자 지난달 평균 청약 경쟁률도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소폭 줄고 있지만, 올해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신규 청약족은 되려 늘어나는 모양새다.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연속으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늘었다. 평균 청약 경쟁률도 지난달까지 우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청약통장(종합저축) 가입 6개월 미만’ 가입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 기준(3월 31일 집계) 전국 155만7833좌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서울 30만9129좌를 포함해 총 77만7128좌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미만 인원은 신규 청약을 위해 통장을 개설한 새내기 청약족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규모는 지난해 10월 156만6715좌(수도권 77만491좌)를 기록한 뒤 같은 해 11월 156만1134좌(76만7429좌), 12월 153만3600좌(76만2453좌)까지 줄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청약 경쟁률이 반등하자 신규 가입 규모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1월에는 전국 기준으로 153만6708좌(76만2453좌)를 기록해 지난해 12월보다 3108좌(0.2%) 늘었다. 이후 2월 154만7172좌(76만8692좌)로 한 달 만에 1만 좌 이상 증가했다. 3월에는 155만 좌를 넘어섰다.
이렇듯 청약통장 신규 개설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청약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고, 중도금 대출 상한 규제 등을 해제하자 청약을 받기 위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 규제 완화로 서울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은 비규제지역이다. 비규제지역에선 전용면적 85㎡형 이하는 추첨 물량 비율이 50%, 전용 85㎡형 초과 평형은 100%다. 규제지역에서도 기존 100% 가점제가 아니라 전용 60㎡형 미만은 전체의 60%, 전용 60~85㎡형은 30%를 각각 추첨으로 공급한다.
이런 정부 청약 규제 완화 이후 전국 청약 경쟁률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본지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받은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1~28일 기준) 전국 청약 경쟁률(1~2순위 합계)은 평균 7.92대 1로 집계됐다.
전국 경쟁률은 지난해 12월 2.83대 1 수준에 그쳤지만, 1월 5.35대 1로 껑충 뛰었다. 이후 2월 5.37대 1, 3월 4.9대 1 등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여기에 지난달 7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자 평균 7대 1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평균 6.52대 1 수준에서 3월 57대 1, 지난달 37.4대 1 등 두 자릿수 경쟁률을 잇따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가파른 모양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 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고, 이를 전후해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며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 보유자 가운데 신규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새로 개설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청약통장 신규 개설이 늘었다고 해서 곧장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고, 최근 고분양가 단지가 늘어난 상황에선 단지별 분양가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크게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