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 블라인드펀드 제안서 접수…다음달 말 운용사 선정 마무리 예정
금융위원회는 1일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에 참여할 자(子)펀드 운용사 모집 계획을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블라인드펀드 제안서를 접수받아 다음달 말에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지난 2018년부터 1~3호를 통해 4조9000억 원 규모로 조성돼 현재까지 100개 기업에 약 3조8000억 원을 투자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올해 1조 원 규모로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4조 원 규모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기관간 출자협약을 통해 5000억 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했다. 참여한 기관은 △캠코 1560억 원 △산업은행 1495억 원 △수출입은행 1110억 원 △기업은행 835억 원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모펀드 운용을 맡는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와 자산매각 후 재임대(Sale&LeaseBack), 회생·워크아웃기업 자금 지원 등 자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피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입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펀드 재원 비중도 확대한다. 프로젝트펀드란 투자대상이 발굴되면 해당기업에 대한 단건 투자로 조성된 후 즉시 소진하는 것을 말한다. 조성 후 운용사가 5~7년의 투자기간에 걸쳐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블라인드펀드와는 다른 방식이다.
금융위는 최근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해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에 전액 투자집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펀드를 늘린다. 특히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 등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제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유도한다.
또한,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반영해 블라인드펀드 중 종전 PEF 및 PDF를 통합해 일반리그로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PEF는 대출이 아예 안되고 지분을 매입하는 혁시으로만 운용이 가능했는데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PEF도 대출을 할 수 있다”며 “기업에 지분을 일부 인수하면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면 일부는 대출의 형식으로 혼합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사후적 구조조정기업 투자 유도도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한다. 또한 블라인드펀드를 투자규모에 따라 중형·소형으로 구분하고, 규모가 작은 소형펀드의 경우 중소기업 위주로 투자되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PEF 루키’ 블라인드펀드도 운영한다. PEF루키란 5년 이내에 설립되거나 구조조정 투자 업무 경험이 많이 없는 운용사에 운용의 기회를 주는 항목이다.
금융위는 블라인드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에는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올해 중 투자를 개시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을 종전의 채권단 중심의 채권 회수 극대화에서 기업정상화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시장 중심 구조조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