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부정행위 시 현행 과태료→형사처벌
‘깜깜이 채용 방지’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국민의힘은 2일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채용 부정행위 지시자 및 수행자 형사처벌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 △깜깜이 채용 방지 위한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한 차례 정회된 후 오후에 속개해 3시에 끝났다.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관계자, 학계, 자문위원 등의 현장 분위기 등을 경청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월에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의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청탁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부모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수준인 채용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를 형벌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 등을 묻는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행위를 근절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깜깜이 채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에 대한 채용공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채용 공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이유와 변경내용을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게 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싣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공정채용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되는 국정과제”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기존 노동 법제화, 수십 년간 정체되어 적폐가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시장, 이 이중구조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 개혁 의제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불공정,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환경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게 우리의 소임”이라며 “현행 채용절차법이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채용법 만들어서 공정채용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