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창구·ATM(자동화기기),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이다.
어버이날인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방안은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