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은행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고 은행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리문과 ATM 기기 등이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였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