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 촉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쟁점은 가상자산의 보유 그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김 의원은 먼저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김 의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법무부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재산등록과 공개제도 뿐만 아니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관리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매각, 직무회피 등의 보완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트래블 룰 시행 직전인 2월 말~3월 초 자신이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전부 처분했다. 당시 시세로 60억 원 규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이상 거래로 파악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