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총 6000여만 원에 달하는 필로폰 밀수를 시도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시가 4330만 원에 달하는 필로폰 433g을 항공화물에 은닉해 밀수를 시도한 김모 씨(38)와 같은 수법으로 1732만 원 상당의 MDMA(일명 ‘엑스터시’) 866정을 밀수한 조모 씨(3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해외 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적발, 검거됐다.
이 일당은 마약류 밀수 공범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 적발에 주력하고 검거된 사범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