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바졌던 20대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11일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23) 씨를 구속기소(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28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달아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 그는 사고 전 지인 2명과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셨고,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사회초년생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전 7시43분경 끝내 사망했다.
특히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 등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받도록 지원하면서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