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의원실로 향하는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고 연합뉴스는 12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