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업경영자 등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방대한 기존 자율규정의 필수적 사항 선별 및 명료화, 준거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1명), 유관기관(2명), 학계(2명), 회계업계(3명), 기업측(3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평가·보고지침 제·개정시 자문 △실무 적용이슈 자문 △동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보고지침은 자문위 검토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개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정관 규정에 따라 회계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심의기구는 총 7명이다.
금감원은 자문위 첫 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상장법인이 현 자율규정(상장협)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현 준거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지침에 반영하고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가능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문위 첫 회의(Kick-off)에서 제정 방향 논의를 시작으로 2~3차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에 평가·보고지침을 확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필수적 평가·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