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에 나서 “오늘 당정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우려에 관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의가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간호법을 공포하면 정부가 민생 현장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외국은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 카스트 제도’ 도입이다.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볼 수 없는 사례라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했다.
그는 또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돼야 함에도 간호법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모두발언에서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수렴되지 못하고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대선 때부터 약속해온 데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고, 간호법 없이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며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고위당정협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 입장을 정리하고,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