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140억 원 전세사기’ 사건의 일당 2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5일 전세사기를 저지른 최모 씨를 배후에서 조력한 컨설팅 업자 정모 씨(34)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명의신탁자 모집 등으로 적극 가담한 컨설팅업체 직원과 명의수탁자 등 22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된 최 씨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최 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빌라 50채에 대해 최 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이른바 ‘바지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해 주는 방법으로 조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의 심문과정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