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입력 2023-05-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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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세 개편안 논의 시작…전세퇴거대출 관련 DSR 규제 완화는 “논의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원희룡 장관 주재 기자단 간담회를 세종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월례 간담회 명목으로 개최됐지만, 사실상 원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 성격이 짙었다.

원 장관은 먼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여러 안을 검토했는데 일단 1년 더 유예하자고 결론냈다”며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신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세가율과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 등이 (전월세 신고제와) 엉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수정해야 해 전월세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이란 큰 틀을 공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시행 후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를 미뤄왔다. 다음 달부터 계도기간 종료 후 정상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임대차법 개편 등을 이유로 재차 계도기간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원 장관은 이날 대규모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폐지에 가까운 개편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전세 제도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가 판을 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워낙 오랫동안 전세 제도가 생태계를 이뤄왔고, 더 큰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모든 방안을 다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논의 방안으로는 “(이 과정에서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특히 전세와 매매시장 사이의 단절이나, 주거약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막는 연구를 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인 ‘전세퇴거대출’ 대출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줘 (대출 규제 등으로) 다른 대출을 끌어들일 수 없는 문제와 관련해 ‘대출을 터주자’는 공감대를 금융당국과 나눴다. 지나갈 길을 열어놓고 지나가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으로 시행할지는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면 국토부가 의견을 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전망에 관해선 “전날 대통령실 보고에서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 반전하긴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모든 부처가 공유했다”고 했다.

이 밖에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심화를 막기 위한 ‘위축지역 지정’ 의견에 대해 원 장관은 “기업이 투자 판단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다”며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며, (자금 융통 문제 등으로) 억울하게 쓰러지는 기업은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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