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가입일부터 3년간 가입액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사실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14년에 도입됐다가 2017년 말 종료된 바 있다. 말 그대로 ‘고위험·고수익 펀드’를 뜻하는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다. 시장에서 투심을 얻기 어려운 중·저신용등급 기업들이 자금조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의식해 나온 이번 대책 역시 비우량 기업의 자금수혈을 위한 비우량채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업계가 더욱 반기는 이유는 또 있다. 시장에서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A등급 회사채가 처음으로 포함돼서다. 올해 들어 회사채 시장 냉기는 다소 풀렸지만, A등급 회사채는 온기는 여전히 들쑥날쑥하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량의 약 70%는 AA- 등급 이상 우량채가 차지했다. 지난달 수요예측 미매각 역시 A등급에서만 8건, BBB등급 이하에서 1건이 발생했다. AA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와 BBB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는 각각 높은 신용도와 이자율로 투자자들의 선호를 끌어모으지만, 우량과 비우량 경계에 선 A등급 회사채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놓인 것이다.
최근 차액결제거래(CFD) 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악재가 끊이지 않는 자본시장에서 이런 소식은 더 반갑다.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소외됐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온 문제가 업계, 금융위, 조세당국의 조율 끝에 개선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정책이 A등급 투자심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긴 어려울지도 모른다. A등급은 등급 내에서도 노치 수준에 따라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한도가 3000만 원에 한정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처음 제도가 시행되던 2014년에도 투자 한도는 50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0년간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등급 기업들이 이번 혜택을 발판으로 훨훨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