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경험한 재진환자로 제한하되,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연장실시하기로 했다"며 "6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1419만 명의 국민들께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 조속히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기존 비대면 진료의 삼대 원칙인 △국민 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범위와 방식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준해 구성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온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 기관이 없는 섬, 격지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허용되는 병원급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대해 적용한다.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는 보완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 중 대상환자 범위, 초진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시범적용을 위해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비대면 진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 이후부터 시범사업 중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박 의장은 "입법이 안 돼서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없애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도 "코로나19 단계가 경계로 하향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된다"며 "아직 제도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사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