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브루노 마스가 부른 뉴진스의 ‘하입보이’(HYPE BOY) 영상이 화제다. 인공지능이 음악까지 파고들면서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Who Am I Ai Cover’에는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뉴진스 ‘Hype Boy’를 커버한 영상이 공개됐다. 실제 노래를 부른 주인공은 브루노 마스가 아닌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를 학습한 AI를 이용해 커버한 AI 버전이다. 영상이 공개된 뒤 2주 만에 10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노래를 들은 네티즌들은 “한국어가 너무 자연스럽다. 진짜 불렀다고 생각했다”며 기술 발전에 감탄했다.
이 유튜브 채널에는 ‘Hype Boy’ 뿐만 아니라 뉴진스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부른 ‘Hurt’, 아리아나 그란데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재연한 뉴진스의 ‘Cookie’도 올라와 있다.
다만 AI커버곡은 관련 저작권법이 모호해 제작 시 주의해야 한다. 목소리 주인공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격표지영리권), 원곡자에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목소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일어나는데,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복제권 침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AI가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법안이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규정이어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또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