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에 대해 670만여건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배상금은 제 때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건에 총 4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연배상금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한다. 대출 당시 금리나 신용 상황에 따라 최대 15%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해 지연배상 금리가 결정된다.
지연배상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데 연체 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돼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건에서 지난해 145만건, 납부액은 269억원에서 377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건에서 지난해 26만건, 납부액도 440억 원에서 43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도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만큼 1개월 이상 연체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을 나눠보면 인터넷 은행의 지연배상금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3대 인터넷은행의 2021년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 건수는 3만4000건에서 지난해 15만1000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금액도 1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7억7000만 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지연배상금도 건수는 2021년 1만3000건에서 지난해 2만8000건, 금액은 3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들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난해 고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전년 대비 121.4% 증가할 동안 중저신용자들의 납부액은 2021년 1억4000만 원에서 지난해 5억500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 중저신용자들의 연체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