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다음 달 22일 만료 예정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에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
21일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이달 10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 전체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로 2회 더 연장됐다. 올해 6월 시의 재지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구는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여러 차례 해제 의견을 전했다.
구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신고 처리내역 분석과 잠실동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한 결과, 잠실동이 하락세 안정화를 보여 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과 대비해 약 34% 수준으로 줄었다. 2019년 2705건 거래됐으나, 2022년에는 911건이 거래됐다.
특히 올해 1월 기준 잠실동 공동주택가격은(전용 84㎡ 기준) 전년 대비 30.01% 하락했다. 지가변동률은 올해 1월 기준 -0.049%로, 지난해 지가변동률(0.392%) 대비 하락하는 추세다.
구는 이번 해제 의견에서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인 수요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대표적으로 송파 가락동 소재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경우 잠실 지역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거래 수요 급증 현상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잠실동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상당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어 과도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제한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만큼, 이미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은 즉시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