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법 거래 구조 지속적 모색"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창규 전 상무의 항소는 기각돼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상무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 거래 구조를 지속해서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이트진로가 과징금을 내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피고인들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