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과 3월에 예고했던 증권사 랩(Wrap)·신탁 시장 불건전영업행위 및 운용상 위험요인 검사 일환으로 하나증권, KB증권 등 2개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올해 2월 업무계획과 3월 금융투자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증권사 신탁·랩 관련 채권파킹·자전거래 등 불건전영업행위 및 위험요인을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증권은 고객에게 단기 안전 상품(랩어카운트)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받은 작므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나증권에 있는 자사 신탁 계정을 통해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서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 시 환매 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이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랩·신탁 시장의 동향, 환매대응 특이사항 등을 모니터링 했다”며 “이후 회사별 랩·신탁 수탁고·증가 추이, 수익률 및 듀레이션 등 기초 자료 분석과 시장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올해 5월 초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2개사 외에도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한 검사를 차례대로 착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업계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