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거부권, 일방적 입법이 시작”

입력 2023-05-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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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키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와 여당, 관계되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 일반적 원칙과 법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게 시작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넘어온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반적 원칙’, 그러면서도 법안의 특수성도 감안한다는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도 앞선 두 법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3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야권이 강행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내년 4월 총선까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과반 이상 의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울 수 있어서다. 또 윤 대통령으로선 여소야대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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