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차액결제거래(CFD)를 도입했으며 CFD 잔액 규모가 가장 큰 교보증권 임원의 마케팅 대금 배임 의혹이 불거졌다. 교보증권 측 CFD 관련 임원은 이달 초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 상황(잠정)’에서 업무상 배임 정황이 발견됐다는 A 증권사는 교보증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A 증권사 CDF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지난달 SG증권과 헷지 계약을 체결했고, 싱가포르계 증권사인 CGS-CIMB 등 외국계 증권사 3곳과 CFD 계약을 체결 중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금감원 현장검사가 있었고, 해당 정황이 발견돼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교보증권 국제&투자솔루션 총괄본부장은 이달 초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