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어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지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6일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8124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날 오후 12시 37분께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공항경찰대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함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 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필요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