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김모(33)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28일 발부됐다.
이소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시흥동 연인 살인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인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당시 김 씨는 범행 약 8시간 뒤인 26일 오후 3시25분께 경기도 파주시 야산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앞서 김 씨는 21일 피해자에 이별 통보를 받은 뒤, 26일 새벽 새벽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가 김 씨를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김 씨를 임의 동행해 피해자와 각각 당일 오전 6시 11분과 7시 7분에 조사했다. 다만 단순 다툼으로 판단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 씨는 이후 흉기를 챙겨 경찰서를 나온 피해자를 살해했다.
한편, 김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진 않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